계약직 청소 근로자의 신청 (Contract cleaning worker claim) - 한국어 (Korean)

계약직 청소 업계의 이동식 장기 근속 휴가 신청에 관한 안내입니다.

신청 자격

이동식 장기 근속 혜택을 신청하려면 이 제도에 따라 인정된 근무기간이 7년이 되어야 합니다.

인정된 근무기간이란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업계에서 본인이 근무한 총 기간을 말합니다.

인정된 근무기간의 잔여 현황은 근로자 포털(opens in a new window)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매 분기(3개월마다) 근무시간과 일반 급여를 관리청에 제출하면 근로자 포털에 인정된 근무기간의 잔여 현황이 업데이트됩니다. 예컨대, 4~6월 분기에 근무한 경우 고용주는 7월 31일까지 분기별 신고를 통해 해당 근무 기록을 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분기별 신고 처리는 일반적으로 약 7일이 걸립니다.

근로자 포털에 표시되는 인정된 근무기간의 잔여분이 7년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동식 장기 근속 휴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휴가 선택

고용주가 제공하는 일반 장기 근속 휴가와 이동식 장기 근속 휴가를 모두 사용할 자격이 있는 경우, 어느 혜택을 받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동일한 인정된 근무기간에 대해 일반 장기 근속 혜택과 이동식 장기 근속 혜택을 모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청에 기록된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주로부터 일반 장기 근속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신청한 근무기간 중 중복되는 기간만큼 이동식 장기 근속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 장기 근속 휴가

일반 장기 근속 휴가를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고용주가 휴가(opens in a new window) (opens in a new window)지정서(opens in a new window) 작성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 양식을 통해 고용주는 관리청에 기록된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한 일반 장기 근속 휴가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일반 장기 근속 휴가를 사용하면 휴가 기간 동안의 퇴직연금 납입 등 추가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신청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혜택 간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동식 장기 근속 휴가

이 제도에 따라 이동식 장기 근속 휴가를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고용주가 해당 휴가를 승인하고 이동식 장기 근속 (opens in a new window)휴가(opens in a new window) 고용주 승인서(opens in a new window)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된 승인서는 신청서와 함께 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직 청소 근로자는 고용주와 합의한 장기 근속 휴가 기간 동안 어떠한 업무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직 청소 업계를 영구적으로 떠나는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혜택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참고: 이동식 장기 근속 혜택 지급금에는 퇴직연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표준 요율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자 포털(opens in a new window)에서 이동식 장기 근속 휴가를 신청합니다.

고용주가 근무 내역을 올바르게 기록했는지, 연락처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근로자 포털에서 확인하십시오.

신청 절차:

  1. 메뉴에서 ‘신청(Claims)’을 클릭합니다.
  1. 신청 자격이 되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신규 신청(New claim)’ 버튼이 표시됩니다.

관리청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근무 이력을 확인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근로자 본인 및/또는 고용주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일반적으로 3주 이내에 처리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고용주에게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은퇴하거나 해당 업계를 떠나는 경우와 같은 일부 신청은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

신청 자격이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근로자는 이 제도에 따라 기록된 근무기간 60주당 1주의 이동식 장기 근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자격이 되면 근로자 포털에서 혜택의 잔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따른 지급 금액

이동식 장기 근속 지급금은 신청한 주의 수(또는 주의 일부 기간)에 지급 신청 당시의 주당 일반 급여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지난 2년 동안 근무시간이 변경된 경우라면, 고용주가 알려준 평균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지급금을 산정합니다.

이동식 장기 근속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급여율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리청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시기를 포함하여 새로운 급여율이 명시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관리청은 이동식 장기 근속 혜택을 일시금으로 지정된 은행 계좌에 직접 지급합니다.

세금

이동식 장기 근속 휴가 지급금에는 호주 국세청(ATO) 지침에 따라 해당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ATO에 문의하십시오.

이동식 장기 근속 휴가 지급금은 세금을 공제한 세후 금액입니다. 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신청 지급금에는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계약직 청소 근로자의 신청 유형

신형청 유안내
이동식 장기 근속 휴가 및 지급금

신청 대상

이 제도에 따라 인정된 근무기간이 7년인 계약직 청소 근로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가장 최근의 급여 명세서
  • 은행 계좌 증빙(예: 계좌명, BSB, 계좌번호가 표시된 은행 거래 내역서 상단부)
업계를 떠나는 경우 - 완전한 근로능력 상실

신청 대상

인정된 근무기간이 7년이며 완전한 근로능력 상실로 인해 업계를 영구적으로 떠나는 근로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가장 최근의 급여 명세서
  • 은행 계좌 증빙(예: 계좌명, BSB, 계좌번호가 표시된 은행 거래 내역서 상단부)
  • 근로자가 해당 업계에서 일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등록된 의사의 진단서
업계를 떠나는 경우

신청 대상

인정된 근무기간이 7년이며 업계를 영구적으로 떠나는 근로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가장 최근의 급여 명세서
  • 은행 계좌 증빙(예: 계좌명, BSB, 계좌번호가 표시된 은행 거래 내역서 상단부)
  • 정리해고 또는 사직 증빙(해당하는 경우)
사망한 근로자

신청 대상

인정된 근무기간이 7년인 사망한 근로자를 대신하여 법정 대리인, 배우자, 최근친 또는 위임장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음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가장 최근의 급여 명세서
  • 사망 증명서/검시관 증명서의 인증 사본
  • 유언장이나 유언 검인서 또는 유산 관리 승인서의 사본
  • 대리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 사망한 가입자의 유산 계좌 또는 변호사 신탁 계좌의 은행 계좌 정보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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